해상수출 Notice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안내

Jerry Shin | 2020.01.10 17:17 | 조회 2309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귀사의 협조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2019년 12월 12일 국토교통부 산하 화물차 안전운임위원회에서 2020년도 화물차 안전 위탁운임 및 안전운송운임을 의결하여 시행함에 따라 2020년 적용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2019년 12월 30일 고시되어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됩니다. 이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대한 간략한 정보 안내드리오니 귀사의 수출입 업무에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1.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란?
2018년 4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2019년 7월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발족되었습니다. 이후 2019년 12월 12일 안전운임이 의결되었으며 2019년 12월 30일에 2020년도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이 고시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화물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공표하여 적정 수입을 보장, 저운임으로 인한 과로, 과적, 과속 운행을 개선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2. 적용 대상 및 적용 기간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수출입 컨테이너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운송되는 시멘트 화물
적용기간 : 2020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3년 일몰제로 도입)


  3. 안전운임제 하의 운임 유형 정의
안전운송운임 : 화주가 운수사업자 또는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안전위탁운임 : 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하는 운임


  4. 안전운임 운임표 고시
컨테이너 운임은 기점별, 거리별(km) 운임이 적용됨.
40’FT / 20’FT 운임은 구분되며 기점별 행선지와 구간거리가 표기됨.
관련 요율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계도기간 운영지침
국토교통부에서는 제도 시행 후 계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계도기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1) 계도기간 :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2) 계도기간 중 : 안전운임 위반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 대신 시정조치 요구
3) 계도기간 후 : ① 안전운임을 위반하여 운임을 지급한 경우 과태료 부과
                  ② 계도기간 중 발생한 위반행위가 시정되지 않는 경우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③ 불법적인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부정한 금품을 수수하는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도 시행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 담당직원들에게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사이트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신고센터 (http://safetruck.go.kr)
참조자료 : 1.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 국토교통부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도 설명회 자료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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