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화물 중량정보 상이에 따른 정보변경료 발생의 건

Jerry Shin | 2018.03.16 11:33 | 조회 1721

수신 : 화주 제위

 

 

1.   안녕하세요. 당사에 보내주시는 많은 관심과 도움에 항상 감사 드립니다.

 

2.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VGM 신고제도)가 시행된 이후 제도가 안정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건에 대해 VGM 중량 정보와 운송사측에서 TERMINAL 입고 시 전송하는 COPINO 중량 정보와의 차이가 발생하여 관련 운항사의 터미널에서 작업 및 PLANNING에 큰 문제가 야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선박의 안전운항 및 터미널에서의 작업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향후로 양 정보가 일치하는 정확한 중량이 신고될 수 있도록 요청 드립니다.
 이에 관련하여 향후 터미널 측에서는 중량정보의 불일치 건에 대하여 2018년4월부터 PENALTY를 부과하는 방안을 계획중이라고 선사로 통지가 있사오니 관련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주분들은 이용하시는 운송사와 미리 공유하시어 운송사에서 TERMINAL 입고 시 전송하는 중량정보가 VGM 정보와 일치하도록 조치 부탁 드리겠습니다.

 

3.  동 제도 시행 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문의처로 연락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수출부 신상학 팀장 02-3439-2014 (jerry@worldroad.co.kr)
해상수출부 석지원 팀원 02-3439-2013 (jiweon@worldroad.co.kr)
해상수출부 성소희 팀원 02-3439-2015 (elin@worldroad.co.kr)

 

 

첨부.  부산신항만주식회사 공문

참조. 1) COPINO : CONTAINER PRE-NOTIFICATION의 약자로 운송사가 컨테이너를 터미널이나 전산화된 CY에 반출입시 사전에 필요한 정보를 터미널이나 CY로 EDI를 통해 전송하는 KL-NET 시스템
2) VGM :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VERIFIED GROSS MASS)의 약자로 화주는 컨테이너에 화물을 넣어 운송하고자 하는 경우 화물 총중량(화물 및 포장, 고박 장치,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모두 포함한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 총중량)을 검증하여 선사와 터미널에 화물 총중량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제도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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