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미국 컨테이너 중량인증 의무화 관련 안내문

Jerry Shin | 2016.06.14 11:17 | 조회 3235

미주 컨테이너 중량인증 의무화 관련 안내문



수신 : 화주 제위



2016년 7월 1일부터 국제해사기구(IMO)의 해상인명안전조약(SOLAS)의 개정안인
컨테이너 총중량 검증 의무제도’가 시행됩니다.
이 규제에 따라 화주는 선적전에 모든 수출 컨테이너 화물의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Verified Gross Mass, 이하 VGM)을 선사와 터미널에 제공해야 합니다.
아래 한진해운에서 발표한 안내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현재까지 접수된 선사의 공문을 첨부드립니다.
 
▣ VGM이란?
• 검증된 컨테이너 총중량 VGM은 화물의 무게와 팔렛등 화물의 컨테이너 적재를
위해 사용되는 포장재와 고박장치, 그리고 컨테이너 자체 중량을 모두 포함한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의총중량을 의미합니다.
고박장치와 기타 포장재의 무게, 컨테이너 자체 중량이 포함되었다는점에서 VGM은
B/L상 표기되는 Cargo Weight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No VGM, No Load
    IMO 지침에 따라 VGM이 없는 컨테이너는 선적이 금지됩니다. 
 
▣ VGM 측정방법
 
     1. VGM의 측정방법
        A. 방법 1 -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전체의 무게 측정 
           1) 공인된 계측장비 사용 또는 계측소에서 화물이 적입된 컨테이너 자체의
               무게를 측정
           2) ‘방법 1’은 모든 화물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화물 낱개의 무개측정이
               불가능한 고철, 포장되지 않은 곡물, 살화물등은 ‘방법 1’을 사용하여 VGM
                   을 측정하여야만 합니다.
       B. 방법 2 – VGM 계산
          1) 화주는 다음 항목들의 무게를 합산하여 VGM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화물 무게
              ■ 팔렛등 화물의 적재 또는 고박을 위해 사용된 장치의 무게
              ■ 컨테이너 자체 무게
          2) 방법 2는 화물의 적입 및 컨테이너 Sealing이 완료된 국가에서 공인한
             계측장비를 사용하여야만 합니다. 또한 해당 국가에서 VGM의 인증 또는
             승인과 관련된 법령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의 적용을 받습니다. 화물이 여러
             장소에서 적입된 경우, 최종적으로 화물의 적입과 컨테이너의 Sealing이
             완료된 국가의 인증 및 승인과 관련된 법령이 적용됩니다
 
    2. 컨테이너 자체중량 정보의 획득
        컨테이너의 자체중량은 컨테이너 문(Door)의 외부에 표시된 자체중량 정보를
        활용 할 수 있습니다. 한진해운은 고객 편의를 위해 공식 홈페이지에서 컨테이너
        자체 중량 정보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 VGM의 제출

   1. VGM 전송시 필수 항목
       VGM을 한진해운으로 전송할 때 아래 항목들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합니다.
■ Booking Number        ■ Container Number       ■ VGM
■ 중량 단위 (KGS / LBS)
■ VGM 측정 및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
■ 서명권자의 이름 (영문 표기시 대문자로 표기)
 
   2. VGM 제출 시한
      VGM 마감 시한은 국가, 터미널, 노선, 선박 및 기타 다양한 요소들의 영향을
      받으므로 일반적인 제출 시한을 설정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한진해운은
      Booking별 VGM 제출 시한을 Booking Confirmation에 포함하여 제공할
      예정입니다.

    3. VGM 미제출시 불이익
■ VGM을 시한내 제출하지 못하면 해당 컨테이너의 선적이 금지됩니다.
■ 만약 터미널이 VGM 없는 컨테이너의 반입을 금지하는 경우, VGM 없이 터미널에 도착한 컨테이너의 터미널 반입이 금지됩니다.
■ 법률상 VGM을 적기에 제공하지 않는 것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 경우, VGM을 제공하지 않은 화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VGM 미제출로 컨테이너가 선적되지 않은 경우, 화주에게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VGM 제출 책임자
      B/L상 Shipper는 선사에게 VGM을 제출하여야만 합니다. Co-loading 화물은
     선사의 B/L상 Shipper로 표기된 “master” NVOCC 또는 포워더에 VGM 제공
     책임이 있습니다.

     5.VGM 제출 방법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한진해운에 VGM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VGM EDI (VERMAS / XML)
■ S/I EDI with VGM (IFTMIN / 304)
■ Hanjin 웹사이트
■ E-mail : excel 양식인 “Simple VGM” 사용

        다양한 VGM 전송 방법이 있지만 한진해운은 IMO 권고에 따라 업무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EDI등 전자문서교환을 지향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도 관련 법령 정비 중에 있으며 이에 관련해서는 타 게시물의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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