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
해상수출 Notice
EDI 신고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수신 : 화주제위
제목 : 관세청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안내
관세청의 "명백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 을 안내 드리오니 첨부된 파일을 참조 하여 주십시오.
* B/L 의 품명작성 및 HOUSE B/L 신고 시 참조하시어 과태료 부과 및 AEO 법규준수도 감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 감사합니다. 끝.
- edi 신고시 품명오류에 대한 과태료 적용기준..tif (48KB)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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