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미주향 해상화물에 대한 ISF FILING 규정관련 안내

Jerry Shin | 2014.12.12 08:54 | 조회 3116

수신 : 화주 제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주향 해상화물에 대한 미국 ISF FILING 규정 강화에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2015년 1월10일부로 미주향 해상화물에 대한 ISF LATE FILING을 금지하겠다는 안내가 첨부와 같이 접수되었으니
미주향 해상수출을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한번 Notice를 부탁드립니다.
다시말해 1월10일부로 Late filing이 될 경우, Minimum $5,000 penalty가 Importer에게 예외없이 부과될 예정이오며,
late filing되는 화물로 인해 해당 container가 무조건 hold조치가 될수있음을 알려드립니다.
Late filing으로 인해 importer가 반송 및 폐기를 하더라도 Penalty 와 Single bond비용 및

각종 demurrage/exam 비용등이 발생되오니 이점 반드시 화주분들에게 주지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폐사로 위임한 DDP 화물을 제외하고 ISF (10+2) Worksheet는 어떠한 경우라도 Importer에게 전달해 드리지 않고 있으니,
꼭 Shipper가 Consignee에게 전달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ISF FILING은 출항전 반드시 48시간전에 진행이 되어야하고 (CFR 19, CHAPTER 149.2)

•진행전 도착지 해당 포워더와 반드시 FILING여부를 CONFIRM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LATE FILING의 PENALTY는 MINIMUM $5,000 이고 2015년 1월10일부터 금액이 변경될수도 있습니다.

•부산환적화물 및 개인화물/이사짐은 필히 확인요망하셔야 하는 사항입니다.



3.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폐사 해상수출부 신상학 대리 (TEL. 02-3439-2014 ) 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4.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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