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11월 해운 정보) 보고서

sandy | 2015.11.23 11:11 | 조회 2876

수신 : 화주 제위


안녕하십니까.


1. 인천항만공사 주도 인천항-유라시아 LCL 복합운송서비스 추진중임.
와이엘물류㈜와 ㈜엠티엘(러시아 국영철도 운영회사 FELB의 한국 총대리점), 코나폰이 협력하여 인천발 및 일본발 인천항 환적을 통한 유라시아향 LCL 서비스 추진중이라고 함.
서비스 노선과 방식은 인천항에서 집하된 화물이 페리서비스를 통해 YINGKOU항에서 TCS, TSR, EU RAIL 환적을 거쳐 WARSAW, POLAND까지 운송되는 체계이며 기존의 해상운송 루트보다 21일 정도 빠른 점이 장점이라고 함.
아직 서비스가 활성화 된 것은 아니지만 추후 서비스가 개시되면 동유럽향 LCL 화물 운송에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필리핀, 2014년 물류대란 재현 가능성 있어
 필리핀 상공회의소에서는 크리스마스 시즌을 앞두고 2014년과 같이 연말 물류 대란 가능성을 지적함.
크리스마스 시즌을 위해 수입물량이 급등하게 되면 열악한 항만 및 도로 인프라로 인해 항만 적체가 심해져 물류 대란의 우려가 있다고 함.
MANILA PORT의 대안으로 BATANGAS PORT와 SUBIC PORT가 있으나 선적 스케줄 및 주변 인프라가 부족하여 활용도가 많이 부족함.
이에 필리핀향 화물에 대해서는 가능한 선적 및 운송일정을 여유있게 잡도록 하여 납기 준수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게 할 필요가 있음.


3. 복합운송선하증권상 9개월 제소기간의 효력 ( 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다58978판결 )
복합운송물류업무를 의뢰받아 해상운송 완료 후 최종 도착지까지 육상운송을 진행하는 도중 육상운송에서 사고가 발생함.
이에 대해 선하증권의 지상약관에 규정된 9개월의 제소기간이 합당한지에 대한 사례임.
해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대법원은 상법상의 1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고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아 약관상 9개월의 제소기간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함.
반면 해상운송 종료후 육상운송구간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9개월의 제소기간이 효력이 있는지에 대해 ‘해상운송의 경우 당사자의 합의로 연장은 가능하나 단축할 수 없는 1년의 제척기간을 규정한 반면, 육상운송의 경우 1년의 소멸시효로 규정하여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단축할 수 있으므로 손해발생구간이 육상운송구간임이 명백하다면 9월의 제소기간은 강행법규에 저촉되지 않아 유요하다’라고 판시함. 해상운송과 지리적으로 근접한 장소, 즉 부두나 항구의 항만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해상운송법을 적용하지만 동 사건은 해상운송이 완전히 종료된 후 육상운송 중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복합운송이라 하더라도 육상운송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결론임.
선하증권 약관상 9개월 제소기간의 성격은 소멸시효가 아니라 부제소합의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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