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시에라리온 선적 정보 사전 신고 시행 안내

sandy | 2015.06.18 16:53 | 조회 2837

시에라리온 선적 정보 사전 신고 시행 안내

수신: 화주 제위

안녕하세요?

선사에 따르면, 시에라리온 정부에서 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규칙(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 ISPS code)에 부합하기 위해 선적 정보 사전 신고(Advance Cargo Declaration, ACD)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모든 수출입 화물에 대해 이와 같은 절차를 원활하게 이행하고자 시에라리온 정부는 Transport and Ports Management Systems(TPMS)와 계약하였으며 아래와 같이 시행 내용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선적을 진행하는 화주(Booked by party)www.acdsl.com에 등록하여, 화물 내역을 제공하고 시에라이온으로 수입 시에는 Entry Summary Number (ENS), 시에라이온에서 수출 시에는 Exit Summary Number (EXN)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2. ENS/EXS 번호는 부킹 시점에 선사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는 B/L(Description)과 적하목록에도 기재되어야 합니다.

3. ENX/EXS 번호가 없는 화물은 선적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4. 선사는 수입화물의 경우 마지막 환적항에서 출항 24시간 전에 사전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출 화물의 경우 출항 24시간 전까지 사전적하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사전적하목록은 TPMSSL Ports Authority(SLPA)에 의해 ISPS code와 부합한지 검토될 예정입니다.

6. 이와 같은 사전선적신고 비용은 TPMS에서 규정한대로 아래와 같으며, 운임과 별도로 운임지불자로부터 수금되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비용은 TPMS에서 통지한대로, 시에라리온 향 수출 화물은 41일 출항 화물부터/ 시에라리온 발 수입 화물은 315일부터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해당 정보 발급 없이 출항한 한국발 화물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리오니 참조 부탁 드립니다.

 

시에라리온 71일 이전 도착 화물: 시에라리온 담당 부서에서 도착지 담당 화주와 직접 확인하여 관련 세관 정보의 업데이트를 진행.

시에라리온 630일 이후 도착 화물: 상기에 명시된 방법대로 Entry Summary Number를 발급 후 머스크라인 담당자에 전달하여 선사 시스템상 등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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