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수출 Notice

미국 해상운송 관련 정보

Jerry Shin | 2015.01.19 18:26 | 조회 3783

수신 : 화주 제위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미국 해상운송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정보를 저희 미주 AGENT를 통해 받았습니다.

미국 해상운송건이 있으시면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당사의 해상수출부 신상학 대리 (TEL. 02-3439-2014)로 연락주시면 확인하여 안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끝




-   아     래   -


안녕하십니까
미국 신문, 방송, 인터넷에서 발췌한 뉴스와 한국 관련 정보를 중심으로 수집된 내용을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1. PMA 1월14일부터 야간 하역작업 중지 및 1월 19일(월) 주간 작업 중단 선언
터미날 사용자인 PMA(Pacific Maritime Association)에서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터미날 내에서의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야간 작업을 중단하고 있으며, 미국 서안 Port인 LA,LGB,OAKLAND,SEATTLE
and TACOMA항에서 1월 19일(월요일) 하루동안 낮시간의 작업도 중단한다고 밝혀 북미 서안의
컨테이너 터미날의 적체가 다시 시작될 전망입니다.  이는 선박의 터미날 진입 등 SHIP SIDE
OPERATION, 컨테이너 하역 및 상하차 작업, GATE의 폐쇄 등 PMA 통제하에 있는 모든 시설과
인력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으로 사실상 PORT의 마비가 되는 상황입니다. 선사 협의회의 입장에서는
부두 노동조합(ILWU)에 의한 터미날 내 작업지연이 주요 요인이라고 합니다. 컨테이너 하역작업비가
선박 1척당이 아닌 일별로 지불하고 있어 작업이 2~3일 지연됨으로 인한 비용 부담이 큰 원인이며,
터미날에서 출고 작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쌓여만 가는 컨테이너의 처리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어
선박이 내항에 정박하는 기간이 늘어나고 있고, 선적 스케쥴을 맞추지 못하여 다음 항구에서 작업이
원할하하지 않는 등 구조적인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라고 합니다.
주말에도  PMA-ILWU간에 지속적으로 협의중에 있으나, 익주 화요일부터 작업이 재기될 지는 월요일
오후나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LA PORT인근에는 1월 15일 기준 13대의 배가 정박이 되어 있으며,
터미날 내에서 일일 6~8대의 하역 작업이 이루어 지고 있어, 월요일 하루 작업이 안된다면 총 20여대의
배가 대기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최근 LA/LGB의 터미날 상황이 다소 호전되는 기미를
보였으나, PMA의 이 같은 결정에 의해 또다시 파업사태와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약 2만명이 가입되어 있는 서부지역 노동조합 ILWU와 PMA는 작년 5월부터 매월 협상을 계속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등 어느정도 의견 접근은 있었으나, 연방조정알선 신청의 중재 참여에도 불구하고
교착상태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 TRUCKING 현황
LA, SF, SEA항구 터미날에서 정체 현상이 지속되어 많은 TRUCKER들이 내륙운송회사로 이직을 하거나
퇴사를 하여 운전자를 구하기가 힘든 상황으로 운행되지 못하는 차량도 더욱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율도 계속해서 인상이 되었고, PORT CONGESTION CHARGE가 작게는 80불에서 많게는 250불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장시간 정체시 대기료까지 청구하고 있습니다. 화주들은 선사에서 부과하는 화물의
DETENTION, DEMURRAGE CHARGE의 부담 가중으로 인하여 피해는 더욱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3. 대응방안
1) LA/LGB항의 경우 선박 지연 도착이 약 2~5일 정도 발생하고 있고, PORT 도착 후 하역까지 걸리는
시간도 터미날에 따라 다르나 보통 1~2주 소요가 되어, 현지 물류인들은 서부 항만으로 수입(미국기준)
물량을 진행 할 경우 약 3주 정도 여유있게 선적을 진행해햐 하며, 수출화물 또한 샤시 공급도
원할하지 않아 동일한 업무시간을 감안하여 작업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최근 항구 인근 창고들도 붐비고
있어 재고 일자에 대한 관리도 늘려야 할 필요가 있으며, 생산 공장으로 직송되는 화물의 경우에는 납기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인근창고를 이용하여 재고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햐 합니다.
2) 선사 Trucker에 의에 운송이 정상적으로 처리되고 있지 않아 Demurrage charge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일부 화주들은 비용을 더 지불하거나, 년간 고정 계약을 보장하고, 자사 트럭커를 늘리고 있습니다.
월 100개 이상의 고객들은 선사 직영 트럭킹만을 의존하지 마시고 대안이 될 수 있는 Trucker를 확보해야
합니다.
3) 터미날별로 적체의 정도가 달라 선사의 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NYK, EVERGREEN 등 일부 선사의 터미날은
트럭커들이 기피하고 있고 입출고 시간이 더욱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4) 서부항만의 정체로 인한 미국 동부 지역의 해상수입(미국기준) 운임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발 운임의 경우엗 작년말 대부분의 선사가 40’ DRY기준 $80을 인상하였고, 2월 1일자 GRI를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장기간 계약을 선사들이 기피하고 있어 년간 계약은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5) 냉동 냉장 컨테이너에 대한 적체가 장기화 되어 짧은 Demurrage 기간이 문제가 되어 추가 요율이 발생되고
있으며, 제품이 변질되어 화물을 폐기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에서의 수출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 아시아발 항공화물이 계속하여 증가할 것이며, 1월 비수기 이후 요율도 높아질 것에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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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수출 - Not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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