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코로나 19] COVID-19 관련 품목 ( 마스크, 방진복, 세정제) 미국 수출진행 시 가이드라인
안녕하십니까?
최근 COVID-19 으로 인하여 마스크, 고글, 방진복, 세정제 등 관련 품목들에 대한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해당 화물에 대한 기본 가이드 당사 현지 파트너부터 전달 받아 아래와 같이 공지하여 드립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마스크 및 세정제가 FDA 규정 해당 품목인지 여부와 COVID-19 으로 인하여
마스크 및 세정제가 무관세로 진행이 되는지에 관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하기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FDA 규정 대상 여부
해당 품목의 FDA 규정 대상 여부는, 개인용, 산업용인 목적으로 해당 품목이 수입되는 경우는 일반 통관, Medical 목적일 경우는 FDA 적용을 받는 것이 큰 Guide Line 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수입을 하는가에대한 신고는 수입업체의 자진 신고를 기준으로 통관을 진행 하게되며, 편법으로 통관 진행 시 사후에 따르는 책임은 모두 수입업체의 책임입니다.
FDA 규정 여부는 FDA Link 와 하기 도표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품목 | 절차 | 관련 서류 |
마스크, 고글, 방진복, etc | 일반 산업용, Personal Use 로 쓰이는 경우: 일반 통관 (FDA 절차 필요 없음) | - 일반 통관 관련 서류 (HBL, Packing List, Commercial Invoice) |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 FDA 절차 해당 품목으로 간주 | - 일반 통관 서류 | |
- FDA 관련 정보 (Shipper, Manufacturer, Import, Item 의 FDA Registration 要) | ||
손세정제 | 용도 상관 없이 FDA 해당 품목 | - 일반 통관 관련 서류 |
- FDA 관련 정보 (Shipper, Manufacturer, Import, Item 의 FDA Registration 要) | ||
- NDC No. (National Drug Code) | ||
- 경우에 따라Label & Ingredient Details 필요 |
- COVID-19 관련 품목 무관세 관련
한국산 마스크나 손세정제의 경우는 한국산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시면 FTA 적용하에 무관세로 진행이 될것이며, 중국산인 경우도 해당품목에 적합한 관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외부 기사들에서 COVID-19 으로 인하여 무관세로 검토중이라고 하였으나, 말그대로 검토중이며 아직까지 미세관으로부터의 지침은 없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손세정제의 경우는 따로 개인 목적과 의료용으로 규정이 되어있지 않아 수출을 하는데 문제가 없을것이나, 마스크, Goggle, 방진복등의 품목은 일반용이 아닌 의료용으로 간주가 되어 FDA 규정 품목으로 수출을 하시는 경우에 미국내에서 관련 판매허가를 득한 업체만이 수입이 가능하며, 이미 대부분의 관련 업체들이 이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새로이 수입을 하기위한 510k 등록을 하시려면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실상 의료용으로 수입은 이미 내정되어있는 업체가 아니면 정식으로는 수입되기는 힘든 실정이니 참고하여 주세요.
유첨하여 드린 COVID-19 Guide 도 갑작스런 사태로 인하여 급조치된 것으로, 미세관 당국에서도 논란의 소지를 대비하여, “ it does not have legal status” 라는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미세관에서 Guide 한 내용 중에서도 FDA 와도 일관되지 않은 점들이 있는점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바라며, 화물이 실제 진행될 시에는 당사 담당자들과 다시 한 번 확인하시어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BNX SHIPPING INC.
- covid-19_guide.pdf (123.3KB)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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