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MARKET NEWS / WEEK 41

Berry | 2019.10.15 15:25 | 조회 3757

국적선사 이용 화주기업에 법인세 10% 깎아준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와 연계해 국내 화주기업이 국적선사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법안 도입이 추진된다. 해운업계는 아울러 표준계약서 보급, 선박 황산화물 배출 규제에 대응한 저유황유할증료(LSS) 도입 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한국선주협회는 기자간담회에서 같이 밝히고 향후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선화주 합동 설명회를 연다고 전했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와 표준계약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지난해 11 발의해 올해 820 공포된 개정 해운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법은 선화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2자물류기업들이 해운물류시장에서 야기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포 6개월 후인 내년 221 시행된다.

새로운 해운법의 특징은 운임덤핑 강요 화주의 불공정한 운송 금지행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다. 선사와 화주가 운송계약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공표 또는 신고한 운임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못하도록 했다.

특히 화주가 운임 인하를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입찰 참가자의 단가 정보를 노출하는 것도 금지된다. 3개월 이상의 장기운송계약에 ▲운임과 요금 우대 ▲최소 운송 물량 보장 ▲유류비 등의 원재료 가격 상승에 따른 운임 협의 등의 조항을 포함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표준계약서 활용을 장려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누구든지 위반한 사실을 인지할 경우 해수부 장관이 고시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신고할 있도록 하는 한편 신고를 받은 곳은 관련 사실을 해수부 장관에게 보고토록 했다.

신고기관으로 해양진흥공사와 선주협회 한중카페리협회 무역협회 국제물류협회 등을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위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수부가 직권으로 대상 사업장을 현장조사할 있어 신고가 효력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수화주기업에 법인세 10% 감면 추진

개정법엔 우수선화주기업 인증제도 도입의 법적 근거도 담겼다. 공정하고 안정적인 해상운송으로 상호동반성장을 도모하는 기업에 관련 인증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선주협회 측은 한진해운 사태 이후 무역협회와 선화주 상생 방안을 연구한 결과 우수선화주 인증제도가 효과를 것으로 보고 정부에 건의해 해운법에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우수선화주 인증제의 핵심은 세제혜택이다. 우수화주로 인정받은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 국내 화주의 국적선사 이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협회 김영무 부회장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 한시적으로 우수화주 인증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식 의원은 지난 4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나온 부회장이 “대형 컨테이너선 제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는 것도 좋지만 화물이 없다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정부가 국내 화주기업에서 국적외항선사에 화물을 맡길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부산발 외국선사 운임이 국내선사보다 13% 정도 저렴해 화주들이 외국선사를 이용하고 있다”고 하자 같은 입법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부회장은 우수화주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될 경우 “국적선사의 국내 화주 화물 적취율이 올해 45%에서 2024년에 53% 올라가고 매출도 3.3조원 정도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법인세 감면으로 연평균 150억원 정도 세수가 감소하지만 선박 발주가 많이 늘어나고 조선시장 선박 수주가 늘어나고 조선 근로자 소득세가 많이 발생할 걸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표준계약서에 화주 노쇼 방지책 반영

선주협회는 컨테이너 대상 표준장기운송계약서도 제정해 시장에 보급할 계획이다. 선사 해양수산개발원(KMI) 자문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법률 검토 과정을 거쳐 지난달 표준계약서 제정을 마무리했다.

협회가 마련한 표준계약서의 가장 특징은 화주의 최소화물 제공을 명시했다는 점이다. 해운업계에 만연한 ‘노쇼’ 관행을 차단한다는 의도다. 화주가 약정된 최소 물량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실제 선적량과 최소 물량의 차이만큼 20피트 컨테이너(TEU) 선적 취소 비용을 물어야 한다.

대신 선사는 화주가 필요한 선복과 장비를 성수기 비수기 가리지 않고 보장해야 하는 의무를 진다. 선화주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해상운송 거래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독려한다는 표준계약서 도입의 취지다.

아울러 총액운임(All In Rate)으로 불거지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해상운임과 부대비용을 별도로 구분했다. 운임과 부대비용의 변경은 당사자 서면 논의와 합의를 거쳐 계약에 첨부해야만 가능하도록 했다.

해운업계 최초로 영문뿐 아니라 국문 기반으로 계약서 서식이 만들어졌다는 점도 특징이다.

선주협회 측은 “표준계약서는 강제가 아닌 권장사항”이라면서도 “대신 표준계약서를 쓰는 기업엔 우수선화주 선정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수화주를 대상으로 법인세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도입될 예정이어서 확실한 유인책이 있다는 견해다.

김영무 부회장은 “현재 표준계약서는 장기계약이 대상이지만 단기(스폿) 거래를 위한 계약에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며 “화물이 적어 성수기에 선복 구하기가 힘든 중소화주의 경우 표준계약서를 이용하면 오히려 도움을 받게 되는 표준계약서는 선사에만 유리한 아닌 선화주 상생의 툴이 것”이라고 내다봤다.

 

내달부터 순차적으로 LSS 도입

내년 시행되는 황산화물 규제에 대응해 컨테이너화물을 대상으로 저유황유할증료(LSS) 도입한다. 협회는 지난 5~8 달간 항만경제학회에서 진행한 ‘황산화물 규제비용 선화주 분담 방안’ 연구 용역을 통해 저유황유 사용으로 발생하는 유가할증료 체계를 수립했다.

현재 한국근해수송협의회(한일) 황해정기선사협의회(한중)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동남아) 항로별 운임협의체는 무역협회와 LSS 도입 협약 체결을 논의 중이다. 협약을 마치는 대로 해양수산부에 신고하고 곧바로 할증료 징수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일항로와 동남아항로는 LSS 포함하는 새로운 유가할증료(BAF) 도입하는 반면 한중항로는 기존 BAF LSS 추가하는 형태로 비용 보전에 나설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한일과 한중항로가 121, 동남아항로가 1116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만경제학회에서 제시한 BAF 연료유 가격이 600달러일 경우 한일항로에선 194달러, 한중항로에선 247달러, 동남아항로에선 264달러, 북미항로에선 444달러, 유럽항로에선 740달러가 TEU 부과된다.

협회는 해외선사들의 경우 덴마크 머스크나 스위스 MSC, 독일 하파크로이트 등은 모두 새로운 BAF 도입할 계획이며 이익 추구가 아닌 비용 보전으로 활용하겠다고 화주를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영무 부회장은 BAF 도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투명성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머스크에 확인 결과 유럽에 있는 화주는 대부분 내년 계약부터 BAF 부과하는 동의했다. 머스크는 새로운 BAF 이익 추구 없이 비용으로 들어간다는 투명하게 화주에게 공개할 계획”이라며 “우리 선사도 같은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벌크선의 경우 전용선계약(CVC) 재검토해 화주가 유류비를 지원하거나 스크러버 비용을 분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선주협회는 다음달 8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선화주 설명회를 열고 우수선화주인증제와 표준계약서, 저유황유할증료 등을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출처: 쉬핑가제트>

 

 

15개월 끌던 미중 무역전쟁 1단계 합의···WSJ "시진핑 승리"
지난해 7 이후 세계 경제를 뒤흔든 미국과 중국 무역전쟁이 임시 휴전에 들어갔다. 양국은 지난 11(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무역협상을 마친 제한적 범위에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아직은 구두 합의이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합의문에 서명하기까지는 5주가량 남았다. 하지만 G2(주요 2개국) 무역전쟁이 진행된 지난 15개월 동안 가장 근접한 합의로 평가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과 무역협상에서 실질적인 1단계 합의(substantial phase one deal) 이르렀다" 발표했다. “양국은 무역전쟁 종결에 매우 가까이 있다”라고도 했다. 류허 중국 부총리와 이강 중국 인민은행 총재 중국 무역협상단을 백악관으로 초대한 자리에서다. 부총리는 트럼프에게 주석의 친서를 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연간 미국산 농산물 400~500 달러( 47~59조원)어치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다음 시행하려던 관세율 인상 계획을 철회하기로 했다" 말했다. 무역전쟁 전인 2017 구매액(210 달러) 배가량이다. 무역대표부(USTR) 오는 15일부터 2500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30% 올릴 계획이었다.

지식재산권과 위안화 환율 문제도 다뤘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강제 기술 이전을 포함해 지식재산권에 관한 일부 조항도 합의에 포함됐으며, 미국 은행과 금융기업이 중국 시장에 많이 진출할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포함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다. 같은 핵심 의제는 2단계, 3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1단계 합의 완성과 동시에 2단계 합의를 시작할 것”이라면서 2단계에서 모든 합의가 끝날 수도, 3단계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도 “핵심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는 이뤄졌지만 상당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전쟁을 시작하면서 던진 출사표를 접고 중국 요구를 수용한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트럼프는 중국의 대미 무역 흑자뿐 아니라 미국 기업 기술 절취, 강제 기술 이전 요구, 중국 기업에 불법 보조금 제공 불공정 관행과 산업정책을 바로잡겠다면서 관세전쟁을 시작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미국이 핵심 요구사항을 나중에 해결할 과제로 남겨둔 관세 인상안을 먼저 철회했다"면서 "이번 무역협상은 중국의 승리"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중국의 전략은 협상을 길게 연장할수록 좋다는 것인데, 그것을 얻었다"면서 "남겨둔 어려운 문제들을 나중에라도 해결할 있을지 의문"이라고 전했다.

중국 전문가인 에스와르 프라사드 코넬대 교수는 블룸버그통신 인터뷰에서 "이번 합의는 양국 무역 경제 갈등의 주요 원인을 거의 해결하지 못했다"면서 "합의문 서명 '미니 '조차 제대로 성사될지 회의론이 있다" 말했다.

스캇 케네디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연구원은 "최근 미국은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을 피하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매우 제한된 범위의 구두 합의도 받아들였다"면서 " 주석은 결과에 상당히 만족할 "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대선 정국으로 들어간 가운데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 있는 고율 관세 부과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다는 뜻이다.

지난 5 무역협상은 합의 직전까지 갔다가 깨졌다. 5 합의안과 이번의 차이가 뭐냐는 질문에 류허 부총리는 “협조(cooperation)”라고 답했다고 CNBC 방송이 보도했다. 미국이 중국에 협력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협상단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면서 합의를 서두른 것도 같은 이유로 해석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완전한 (complete deal)”이 아니면 거래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젠 협상을 1·2·3 단계로 쪼개서 진행하겠다고 말을 바꿨다. 지난 5월만 해도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중국이 약속을 어기지 못하도록 합의 이행을 담보하는 '이행 매커니즘' 반드시 합의문에 담겠다는 입장이었다. 이번 합의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합의의 쾌거라고 설명한 중국의 농산물 구매나 위안화 평가절하 자제는 중국이 이미 무역전쟁 직후부터 미국에 약속한 "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트럼프 진영에서는 합의를 시작했다는 의미를 부여했다.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의 측근인 스티븐 변호사는 "대통령에게 승리다. 미국은 무역협상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줬다" 말했다. 클리트 윌렘스 대통령 경제 고문은 "미·중 양국이 중요한 이슈에서 협력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농가에 엄청난 승리"라고 자화자찬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농산물 수출 길이 열릴 것이며, 농부들은 땅을 사고 트랙터를 것으로 바꿔서 중국 특수에 대비해야 "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1단계 합의안을 작성하는데 3주에서 5 정도 걸릴 예정”이라면서 “준비되면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열고 서명하겠다”고 말했다. 11 16~17 칠레 산티아고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출처: 중앙일보>

 

 

정부,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 과정 디지털화

오는 2021년까지 조달-통관-물류-결제 수출 전과정을 디지털로 전환한다. 이렇게 되면 수출신고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 90% 이상 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14 산업통상자원부는 4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블록체인, 빅데이터, 인공지능(AI) 혁신기술을 이용해 무역업체 거래비용을 절감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을 촉진하는 '디지털 무역 기반구축 방안' 확정했다. 지난 3 수립한 '수출활력 제고 대책' 후속의 수출구조 혁신 대책 하나다.

이번 방안은 오는 2021년까지 'uTH(u-트레이드 허브) 2.0'으로 불리는 디지털 무역 기반을 구축하는 핵심이다. △조달부터 계약, 통관, 결제에 이르는 모든 무역거래 디지털화 △빅데이터·AI 이용해 무역업체가 원하는 정보의 맞춤형 제공 등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AI, 블록체인 디지털 혁신기술을 활용한 수출지원 서비스를 중소기업들에 제공한다. 이를 위해 여러 부처와 공공기관에 분산된 해외 진출 정보를 모은 '대외경제 통합정보센터' 구축(2020~2021)한다.

무역금융도 디지털화한다. 우선 기업들의 외국환 거래 편의를 위해 오는 12 블록체인 기반 외국환 거래 증빙 서비스를 개시해 증빙서류 제출절차를 간소화한다.

박재영 산업부 무역정책과장은 "수출기업이 수출채권을 외국환은행에 매입 신청시 내년 7월부터는 온라인 매입만 가능해진다. 수출채권 매입은행간 중복매입이나 초과매입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있을 "이라고 말했다.

무역보험공사의 수출신용보증 서비스를 온라인화하는 중소기업 전용 '디지털 수출 신용보증 서비스' 도입된다. 기존 17종의 서류 제출과 수기 작성, 현장 방문 제출을 필요가 없어진다.

'무역업무 지원 플랫폼(uTH 2.0)' 2021년까지 만든다. 기업의 조달→계약→통관→물류 수출 과정에서 거래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관세청의 기업별 정보도 수출지원기관과 공유할 있도록 한다.

아울러 산업부는 △소재·부품 기업간 전자상거래 수출(B2B) △소비재 중심 전통 전자상거래 수출(B2C) 확대한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에 KOTRA 온라인 수출 지원 플랫폼 소재·부품·장비 전용관을 구축한다. 업종별·테마별 전문몰을 글로벌 쇼핑몰로 성장하도록 마케팅을 지원(70개사 40억원)한다.

소량·다품종 위주 전자상거래 특성을 고려해 간이신고와 목록제출로 이원화된 전자상거래 수출신고를 전용 신고서식으로 일원화한다.

정승일 산업부 차관은 "이번 대책은 세계 디지털무역 시장을 선도하고 온라인 수출 지원 기반을 고도화하는 역점을 두고 마련했다. 새롭게 구축되는 디지털 무역을 바탕으로 우리 기업들이 불확실한 무역환경을 극복해 나갈 있도록 범부처적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 말했다.

 

<출처: 물류on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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