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Notice

[KIFFA] 인천공항 항공물류질서 확립을 위한 관세법 규정 준수 철저 공고문

sungbin | 2018.08.02 14:41 | 조회 1964


1. 인천세관 수출입통관총괄과-5992(2018.07.25.)관련입니다.

 

2. 인천세관에서는 최근 수출신고 없이 내국물품을 무단으로 적재/반출,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소홀 및 적재 결과 이상보고 미이행 등 인천공항의 항공물류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관세법 제263(서류의 제출 도는 보고 등의 명령)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한 철저한 준수를 촉구하고자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 관리 철저

 

              - (항공사/조업사)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이 있는 경우「보세화물 입출

              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29조에 따라 ‘하기결과 이상보고

               를 세관장에게 제출하고, 동 물품은 그 원인이 규명(적하목록 정정 등)

               될 때까지 별도 관리하고, 원인 해제 時 별도관리 해제 후 반출입

               (하역장소 보세구역 반입/보세운송 신고등)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고,

 

            - (항공사/포워더)는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하기결과 이상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적하목록 정정 등 후속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주시고,

 

           - (보세구역/보세운송업체) 하기결과 이상보고 물품은 별도관리 해제 후

             반입/보세운송 신고(승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수출신고번호 확인 철저

 

           - (포워더) 혼재화물 적하목록을 항공사에 제출하기 전에 적하목록에 기재

             된 수출신고번호가 해당 물품에 대한 수출신고번호인지 여부 확인

 

           - (항공사) 항공기에 물품 적재 前 신고 이행 및 출항적하목록 제출 후

             ‘이미 선적완료된 수출신고번호입니다’ 오류 통보 時 사실 여부 확인

                 및「보세화물 입출항 하선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제42조제2항에

              의거 ‘적재결과이상보고서’를 당일(또는익일 근무시간의 오전 中)

              세관장에게 제출(FTZ 화물순찰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유무역지역(FTZ)에 반입된 환적화물 보수작업 時 보수작업 승인절차 이행

 

             - (FTZ 입주기업체) FTZ에 반입된 물품은 제조·가공·수리·조립·건설 및 HS

               목분류에 변화가 없는 범위 내에서 보수작업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나,

             보수작업으로 인하여 반입/반출 중량에 차이가 발생(적하목록 정정 생략

              오차 범위 5% 초과)할 경우 출항적하목록 제출 時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보수작업 

              승인절차를 거쳐 보수작업을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적하목록 품명 작성 제출

 

         - (항공사/포워더) 적하목록상의 품명은 해당 화물에 대한 우범성 판단 및

           집중 관리여부 결정에 매우 중요한 항목이므로, 적하목록 작성·제출 時 모호하고

           광의의 품명 (: sample, goods, dangerous goods )이 아닌 해당 물품을 구체

           적으로 나타내는 품명 (: men's trousers, wood desk, wrist watch )으로 기재

           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인천세관은 항공화물 물류 신속화 지원 및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하여  앞으로도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18. 9. 1일부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물류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로 관련 공문을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월드로드 항공수출부(02-3439-2003)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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