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수출 Notice

[대한항공] 대한항공 특별보안검색 대상화물 및 절차 준수 재강조 안내

JAY | 2019.07.04 09:32 | 조회 2264


안녕하세요 월드로드 항공 해운 입니다.

대한항공으로부터 특별보안검색 절차를 다음과 같이 안내받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로 관련 공문 첨부하오니 확인 바랍니다.



                                                  -                  -

1. 특별 보안검색 관련 항공보안법
○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특별 보안검색방법)
③ 법 제15조에 따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봉검색을 하거나 증명서류 확인 및 폭발물 흔적탐지
장비에 의한 검색 등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할 수 있다.
1. 골수·혈액. 조혈모세포 등 인체조직과 관련된 의료품
2. 유골, 유해
3. 이식용 장기
4. 살아있는 동물
4의2. 의료용.과학용 필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4호의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색장비 등에 의하여 보안
검색을 하는 경우 본래의 형진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것 등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것
※ 항공보안법 시행령 세20조에 따라 지방항공청장에게 권한위임('15.10.29.)
2. 특별 보안검색의 물품 및 검색방법 등에 관한 처리기준
○ 특별 보안검색의 대상물품
가. 「항공보안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1호부터 재1의2호까지에 해당하는 것
나. 「항공보안법」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것
1) 엑스선 검색장비 및 폭발물 탐지장비 등에 의한 검색 시 본래의 형질이
손상되거나 변질될 수 있는 물품(필름, 시험용 백신, 국보급 가치가 있는
고미술품 및 골동품 등)
2) 비밀취급을 필요로 하여 밀봉된 것으로서 개봉하기 어려운 물품
(대학수학능력시험 문제지 등)
○ 특별 보안검색 방법
가. 특별 보안검색의 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에 의한 검색, 개봉검색
또는 증명시류 확인방법으로 보안검색 한다.
나. 살아있는 동물의 우리(cage)는 폭발물 흔적탐지장비 또는 엑스선 검색장비로
보안검색 한다.
다. 특별 보안검색의 대상물품이나 물품소유자 또는 물품운반자에게 의심스러운 점이
있을 경우, 일반 휴대물품, 위탁수하물 및 화물에 대한 보안검색 방법에 따라
보안검색을 실시한다.
○ 특별 보안검색 허가 신청자 유의사항
가. 「항공보안법」 시행령 제13조 제3항 제5호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특별보안검색의 방법으로 보안검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항공청장에게 사전에 신청 하여야 한다.
나. 관할 지방항공청장이 특별 보안검색을 허가한 경우 이를 신청자와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한다.
다. 특별 보안검색을 허가 받은 자는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에게 보안검색
전 허가문서를 제출 후 보안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기타 문의 사항 있으시면 월드로드 항공수출부(02-3439-2003~6)으로 연락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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