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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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위험물이란?

항공운송 중 발생하는 기압 및 온도의 변화 운항중의 진동과 공간의 제한에 따라 항공기, 인명, 인접화물등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화물로서 IATA 발행 D.G.R (Dangerous Goods regulations)에 수송 여부 및 제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D.G.R 규정에 의거 포장, MARKING, LABELLING 등을 실시하고 항공사 위탁시 일반화물과 구분되어 취급할 수 있도록 화주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위험물의 종류

폭발물질, 가스, 인화성액체(고체물질), 산화성 물질 및 유기적 과산화수소, 독성 및 전염성물질, 부식성 물질, 기타등

대표적인 물질

탄약, 폭죽, 부탁가스, 라이터, 소화기, 최루탄, 가솔린, 페인트, 본드, RESIN, 잉크, 알코올, 성냥, 황, 수은, 납, 바이러스, 핵물질, 방사능물질, 밧데리, 염산, 강한자석, 향수원액, 자동차 등

위험물 취급절차

1) 화주로부터 위험물 문의 화주는 MSDS

    (물질안 전 성분 분석표)를 준비

2) 위험물 확인 여부

3) 위험물 확정시 포장 및 MARKING LABELLING

4) 화주신고서 작성

5) 항공사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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