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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과 적하보험

관리자 | 2013.08.27 16:00 | 조회 2650

무역은 서로다른 국가에 거주하는 무역업자간에 행하여 지는 상품의 매매이므로, 매매화물을 운반하기 위하여 운송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또 매매화물이 매도인의 손을 떠나 매수인에 인도될 때 까지의 운송 도중에 발생되는 여러가지 예기치 못했던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즉, 무역거래에서는 매매계약, 운송계약, 보험 계약이 상호 삼위일체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운송계약에 따른 운송인의 책임은 여러가지로 제한되어 있어 전면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화주는 적하보험 가입이 필요하게 된다. 그런데 화물에 생긴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해야 할 손해인 동시에 해상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인 화주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함에 있어서 우선 운송인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권을 보존, 행사하지 않으면 안된다. 보험자가 손해배상을 하고 난 후 피보험자인 화주의 청구권, 대위권의 취득은 화물에 생긴 손해가 운송인의 귀책사유로 인할 때 만이다. 적하 보험이라는 것은 운송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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