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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의 법적 배상 책임 한계

관리자 | 2013.08.27 15:33 | 조회 2420

국제항공화물운송에 따르는 항공사의 최대한 클레임 배상한도는 킬로그램당 프랑스 프랑250(미화 20불 해당)으로 제한 하고 있으며 이는 화주가 화물 운송의뢰시 화물가액에 대해 특별한 기술이나 VALUATION CHARGE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대부분 경우 클레임 배상은 항공사의 이 배상한도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 미화 20불의 한계를 초과하여 클레임 청구서 또는 화주가 항공사 배상액에 대한 불만이 있는 경우 클레임된 화물의 총가액이 시가로 계산하여 이보다 훨씬 초과될 경우, 항공사는 본사에 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그 배상금액이 고려될 수 있도록 한다. 항공화물송장(AWB)상 표시된 화주만이 항공사에 클레임을 청구 할 수 있으며, 그 외의 다른 사람이 청구할 시는 화주로부터 클레임 청구권한 위임장을 받아 항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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