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환급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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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환급방법

환급신청기간

정액환급 :  수출물품별로 환급금액을 사전에 정한 정액 환급율표에 따라 환급신청서와 수출신고필증을 제시하면 환급해 주는 방법 (대행 수출시는 수출자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수출대행 계약서 추가하여 위탁자도 환급신청 가능)

개별환급 :  정액환급율표에 게재되어 있지 않은 수출물품의 경우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 등을 환급신청서와 일일이 수입신고필증 및 소요량 증명서를 제시하고 환급금액을 계산하여 환급하는 방법

물품이 수출에 제공된 날로부터 2년이내

환급신청기관

관할지 세관 밀접, 협력관계

환급금의 지급

환급신청을 받은 환급신청기관이 신청내용을 심사하여 환급금을 결정한 후, 한국은행에는 환급이체요구서를 지급은행에는 환급금 지급요구서를 송부, 지급은행은 세관장의 지급요구서와 한국은행의 이체송금내역을 대조 확인한 후 환급신청인의 계좌에 입급(환급신청인은 환급금 지급은행에 환급금 전용계좌를 사전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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